특례보금자리론 총정리
특례보금자리론 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상승기에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돕고 가계부채 개선을 위하여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망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1월 30일부터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1)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주택 대상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2) 소득기준 : 소득제한 없음 (기존 보금자리론의 경우 7천만 원 이하만 신청 가능)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3) 자금용도 :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
4) 주택 수 : 무주택자(구입용도), 1 주택자(상환, 보전용도)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 조건으로 취급 가능
나.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 대출 가능
- LTV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80%**) 내에서 대출 가능
*아파트가 아닌 경우 5% p, 규제지역의 경우 10% 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DTI 최대 60% 내에서 대출 취급(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2) 만기 : 10, 15, 20, 30, 40, 50년 6가지 만기 중 선택 가능
* 만기 40년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3) 금리 :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56 ~4.95%) / 일반형(4.75 ~ 5.05%) 구분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 우대금리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4)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로 변경하는 경우 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다. 신청방법 등 차주 유의사항
1.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 https://www.hf.go.kr
|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443
2. 차주 유의사항
1) 대출금액 :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 적용
예시1)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3.5억 대출 가능 = 3억 5천만 원(5억 원 x LTV 70%
예시2)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대출 가능 = 5억 원(8억 원 x LTV 70%), eocnfgkseh 5dj
2) 1주택 유지 :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대출 시행 후 매년 정기적으로 추가주택 취득여부를 조사하며,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이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Q&A
1.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여타 정책모기지 상품(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도 계속 지원되는지?
- 특례보금 자리론이 기존 정책모기지(주택 공사 보금 자리론, 적격대출)의 지원대상(9억 원 이하 주택 등)을 보관하여 장기,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월 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 및 접수는 받지 않음(1년간 한시적)
2.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
-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 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하여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며, 향후 시중금리, 주택 금리, 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
3.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 실행이 가능
4. 신청접수 가능일(1월 30일)부터 1달 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지?
- 대출실행은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가능하므로, 신청접수 가능일(1월30일)부터 1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은 어려움
- 1월 30일 이후 1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음
5.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등
-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 일반차주 2.5억 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 원, 신혼가구 4억 원
6. 주택가격 (9억원 이하) 판단 기준은?
-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ㅈ적용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여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패가액을 적용
- 아파트가 아닌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월한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
*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7.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지?
-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8. 본 건 담보주택 외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
9. 대출 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음 금지됨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10.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 하는지?
-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이용 가능
-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글미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
11. 폐업 또는 실직, 휴직 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 (폐업 또는 실직)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12.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 (본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배우자)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글미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13.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 가능
14. 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
-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이용 가능(배우자의 국적은 무관)
15.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는지?
-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
-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
16.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지?
- 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
-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6억 이하로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음
17.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
18.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
-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 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음
*체증식 상환방식 : 차주의 소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것
19. 대환의 경우 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환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 대출할 수 없음
* 기존 주담대 잔액, LTV 70%, DTI 60%, 최대한도 5억 원 중 적은 금액까지 대출 가능
20. 대환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지?
-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됨(디딤돌 대출 제외)
- 특례보금자리론은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다른 대출로 대환 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