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는 연말정산 항목 중 나이와 소득 상관없이 모든 가족을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근로자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인적공제에서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지만 의료비 세액 공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율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따라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난임시술비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세액 공제율은 30%가 적용이 됩니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이 치료비는 세액 공제율 20%가 적용됩..
2023. 1. 16.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