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 / 2023. 2. 17. 00:17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반응형

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취업시장도 한파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줄이는 추세이다 보니 공부를 마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지원, 참여 자격이 있는 구직자에게는 수당(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여자 소득과 재산에 따라 'I 유형'과 'II 유형'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18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두 가지 유형 중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으니, 기준을 보고 해당하는 취업준비생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2. 지원내용

 -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는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지원서비스가 종료되었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3개월까지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성공하면 장기근속을 격려하기 위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제공

 

1) 공동 제공 내역

'I유형' 과 'II 유형'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고용센터 상담사를 통해 심층 상담을 제공하고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도와줍니다. 고용센터에서 취업활동계획을 통해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준비생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I 유형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지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가자에게만 지원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 ~90만 원) 초과하면 지급 중지

 

3)  II 유형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을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3. 지원신청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동의를 통해서 지원자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제외하고는 별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 지원신청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4.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