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실업급여 하한액 4년만에 인상(월 185만 원)
실업급여 하한액 4년 만에 인상 4년 만에 실업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월 기준(30일)으로 환산하면 매달 최소 184만 7,040원이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2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9개월(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취지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만들어주는 좋은 취지이지만, 이제는 급여가 커짐에 따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
2023. 1. 27. 14:39